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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10% '경영권 위험'] 정부는 무슨 대비하나
입력2005-04-06 18:48:19
수정
2005.04.06 18:48:19
준비만 요란, 시행은 '5%룰'이 고작<br>차등의결권 도입등 재계 목소리 거의 반영 안돼<br>황금주제 유력… 외국인 이사제한은 관행화노력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이 노골화하면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어책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시행에 옮긴 것은 5%룰 등에 불과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관련 법령들은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다. 문제가 된 외국인이사 수 제한 문제도 의원입법 형태로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법령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관행화하는 방법을 찾기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도 6일 “정부는 외국인이사 수를 제한하자는 국내 입법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거들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지난해 줄기차게 건의해온 방어대책 가운데 제도로 투영된 것도 거의 없다. 대표적인 예가 차등의결권제도다. 한 부총리 취임 이후 이 제도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한 부총리는 지난달 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차등의결권에 대해 증권거래법 개정 당시 검토했으나 도입이 어렵다고 결론지었다”며 “오히려 이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는 국내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고 이는 곧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입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셈이다.
기업 사냥꾼의 자금부담을 늘려 적대적 M&A를 어렵게 만드는 공개매수의무제의 부활 역시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인수 희망자가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의무적으로 상당량을 취득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로 외환위기 당시 IMF의 권고에 따라 폐지됐다. 공개매수의무제의 부활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고 기존 대주주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여부가 거의 불투명하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황금주제도가 유력하다. 한국은행 산하 금융경제연구원도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황금주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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