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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민원불편 보상제 시행
입력1998-10-18 17:26:00
수정
2002.10.22 10:57:19
『민원불편시 3만원을 드립니다』
창원시는 민원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무착오와 지연처리 등으로 민원인들이 불필요하게 방문하거나 기다릴 경우 발생하는 교통비·식대 등이 보상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주소지 거리와 지연정도에 따라 최고 3만원이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대상중 사무착오는 행정공부 기록잘못으로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재발급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복사를 잘못해 누락됐거나 복사상태가 명확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고지서 발급 착오와 행사일정 통지착오 등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경우 등이다.
또 민원처리기간 지연의 경우는 민원사무처리 기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이 손해를 본 경우 창구즉결 민원 3시간, 팩시밀리 민원 4시간, 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민원시한을 넘길 경우 등이다. 【창원=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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