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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조사 법안」 마련 난항
입력1996-11-04 00:00:00
수정
1996.11.04 00:00:00
◎「경계 기준」 대법 판례 배치·재원 마련 어려워/내무부,국회상정 내년 연기 방침전국 토지조사의 근거가 될 「지적 재조사법안」 제정이 관계기관과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내무부와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내무부는 지적재조사의 기본방향 및 경비등을 규정한 지적재조사방안을 마련, 지난달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일제시대인 1910년이후 처음으로 전 국토에 대해 지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어왔다.
그러나 법안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규정이 들어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다 막대한 재원확보 문제가 제기돼 법 제정이 또다시 연기될 형편에 놓여있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법안 제 18조의 경계점표지 설치규정. 이 규정은 「1필지의 경계는 …공공일 현재의 담장이나 점유현황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못박아 현행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를 경우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이는 사실상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경계를 기준으로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한다는 대법원판결(93년 5월11일 선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안대로 할 경우 그동안 지적도를 믿고 자기토지가 이웃 건물에 편입돼 있어도 문제삼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무부는 이 법안대로 지적조사를 할 경우 서울·부산등 6대도시에 1조2천억원을 비롯, 전국을 조사하는데 6조원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대해 재경원은 막대한 재원및 조사인력에 대한 확보방안이 충분치 않은만큼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내무부는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년 국회에 상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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