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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기간 최장 30년 연장
입력2002-01-18 00:00:00
수정
2002.01.18 00:00:00
경제정책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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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현행 2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를 다국적 기업들이 활동하는 국제 비즈니스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자유무역무역지대를 확대 지정하고 인천국제공항과 부산신항, 광양항 등 항만주변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김대중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은 "저소득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현행 10년 또는 20년으로 돼 있는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리기로 하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재정 30%와 국민주택기금 40%가 투입되며 임대료는 시중 일반아파트의 40-50% 수준으로 절반정도가 싸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다국적 기업 본부 한국 유치전략을 다음달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월드컵 개막식 주간인 오는 5월28일~6월2일에는 세계적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 50명가량을 초청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재 매각을 추진중이거나 매각여건이 조성된 은행들이 조기매각을 추진하는 등 은행 민영화에 대한 세부 계획을 다음달초까지 마련키로 했다.
박동석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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