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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특별법 제정] 배경·내용
입력2001-04-27 00:00:00
수정
2001.04.27 00:00:00
부실 조속제거 '구조조정 고삐죄기'정부와 여당이 기업구조조정에 고삐를 바짝 당기기 위해 비상수단을 들고나왔다.
당정은 특별법이라도 빨리 만들어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이 정상으로 가동되는 시점을 하루라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이는 당정이 이미 실패한 워크아웃제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부동산구조조정펀드, 도산3법 등 개별법만 가지고는 구조조정을 일정대로 마무리지을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진배경 및 과정
당정이 27일 열린 제1차 4대개혁 점검특별위원회에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건전성 회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가칭)' 이라는 고육책을 들고 나온 것은 부실기업의 부채 금융기관 전가 정부 공적자금 투입 국민 부담 증가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어주지 않으면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은 영원히 작동불능 상태로 빠지고 말 것이라는 게 당정의 확고한 판단이다.
구조조정법이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 98년 정기국회.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대표연설을 통해 "기업부실의 악화와 대형화를 막고 이를 기업이 다단계로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구조조정법 제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후 관심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 있었다.
구조조정법이 다시 조명을 받게 된 때는 지난해 정기국회때다.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은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 등 정부의 부실기업처리수단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부작용만 초래하고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현상도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며 구조조정법특별법의 필요성을 다시 들고 나왔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적극 수용한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야당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맞서 개별법을 보완하자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무슨 내용을 담게 되나
외환위기 이후 최대 현안은 신속한 구조조정이다. 특별법은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에 날개를 달아보자는 취지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의 부실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도록 회계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부실기업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포괄할 것이 확실시된다. 부실기업에 대한 법적처리절차는 이미 도산3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크게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특혜 및 구제금융의 원천적 봉쇄 ▦법정관리기업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파산자산의 신속한 처리 등 네가지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업종별로 일정한 기준 이상의 부채비율을 가진 기업이 기존대출연장을 포함한 신규대출 및 지금보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기관과 '경영합리화 약정'을 체결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자는 의도다.
이와 함께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받아 추진하고 있는 부실기업 청산방법을 바꿔 금융기관이 경영합리화 약정을 맺은 후 약정기간 내에 건전성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청산에 착수하도록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법정관리 중인 기업이 자구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강제로 법정관리에서 퇴출시키는 규정도 마련된다.
또 파산절차상 회사재산이 일정기간 동안 매각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공개매각으로 전환시켜 시간을 절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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