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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대북송금 의혹 특검법 원안대로 공포
입력2003-03-14 00:00:00
수정
2003.03.14 00:00:00
박동석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대북송금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공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에 대한 특검이 여야 합의대로 제한적인 범위(자금조성부분)안에서 이뤄질 지 아니면 대북 송금까지 확대돼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지의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마친 후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특검을 통해)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은 밝히되 남북 관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하자고 했고 여기에 관해 국민적 합의도 있어 특검법안을 공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여야가 최종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그러나 순서의 문제이지 결국 특검을 하되 제한적으로 하자는 데는 양방이 일치하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특검실시에 대한 우려에 대해 “기업의 투명성이라든지 분식회계 여부는 특검법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검이 자금을 어떻게 조성했나에 관해서만 조사하는 원칙을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 결정을 하기까지는 신뢰를 존중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치에서 여야간 관계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시장개혁에 대해서도 “시장의 투명성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이루려고 할 때는 경제계가 감당하기 힘들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추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시민단체의 고발 등으로 공개된 사건까지 덮어두거나 장기간 유보하려 했을 때는 오히려 정책당국의 투명성이 의심을 받기 때문에 조사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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