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법률자문역 더 늘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제재를 가했으나 법정에서 잇따라 패하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부장검사급 고참검사 1명이 담당하고 있는 법률자문역에 평검사 1명을 추가해 보강하기로 했다. 법조가 아닌 일반 정부부처가 현역 검사 2명을 법률자문역으로 두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같은 조치는 공정위가 참여정부 재벌개혁의 전위(前衛)로 부각되면서 각종 불공정행위에 내리는 행정조치에 대해 사전 혹은 사후 법적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법률자문과 대외소송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법률자문 및 송무기획단에 현역 평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해 줄 것을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 현재 공정위내에는 부장검사급 1명의 고참검사가 이 업무를 전담해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