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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음반사가 반독점조사 직면
입력2002-02-24 00:00:00
수정
2002.02.24 00:00:00
美법원, 냅스터 요구 수용미 법원은 22일 메이저 음반사들의 집단소송으로 온라인을 통한 음악 무료배포 서비스를 봉쇄당한 냅스터가 이들 음반사의 반독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토록 허용함으로써 양측간 마찰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연방지법의 마릴린 홀 파텔 판사는 이날 "냅스터가 메이저 음반사들에 대해 제기한 사유들이 검토할 만한 것"이라면서 "음반사들이 반독점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법원에 의해 무료배포 서비스를 봉쇄당한 냅스터는 음반사들이 유료 서비스를 하겠다는 자사의 요청을 외면하면서 자기들끼리 온라인 배포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공정한 경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법정이 이를 검토하도록 요청했었다.
이와 관련, 파텔 판사는 음반사들이 공동으로 냅스터와 유사한 서비스 채널을 갖춘 것에 "나쁜 냄새가 난다"고 언급, 이 부문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한편 냅스터의 무료배포 서비스가 중단된 후 워너와 EMI 및 BMG는 공동으로 뮤직넷 서비스를 개설했으며, 유니버설과 소니도 별도로 공동 사이트를 만들었다.
노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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