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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영-호남간 조업구역 제한 합헌"

영호남간 멸치잡이 분쟁의 원인인 수산업법의 조업구역 제한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는 1일 조업구역위반 이유로 어업정지 처분을 받은 공모씨등 경남지역 멸치잡이 어선선주 2명이 수산업법 52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국내어선의 조업구역을 도계에 따라 경남-전남-전북등 3개 구역으로 구분해 다른 구역에서 조업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선들간의 잦은 분쟁으로 각 지역어민들이 줄곧 해제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업구역은 수산자원 보존상태·어군 이동·타지역과의 이해관계등을 고려해볼 때 수시로 다양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제, 『해당조항은 이같은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수산자원보호령(17조)에서 포획금지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헌소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 통영지역의 선주인 공씨등은 96년 8월 멸치어군을 따라 전남 소리도 동쪽해상까지 나가 조업하다 적발돼 어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자 『수산물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조업구역을 제한하는 수산업법은 위헌』이라며 97년 헌법소원을 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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