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EU, MS 반독점법 위반혐의 벌금 5억만弗 부과할듯

유럽연합(EU)이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와 관련,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MS)에 사상 최고액인 6억1,6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MS는 530억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벌금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MS측은 반독점법을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벌금을 부과하게 돼있는 EU의 현행 규정을 지적하면서 MS는 이중 어떤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공정경쟁담당 집행위원 마리오 몬티는 벌금 외에도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운영체제인 윈도우에 끼워서 팔지 못하게 하고, 윈도 소스코드 일부를 서버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에 공개할 것 등을 포함하는 제재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MS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