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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이용 편법상속 철퇴
입력2003-12-17 00:00:00
수정
2003.12.17 00:00:00
정승량 기자
종신보험을 이용한 편법 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는 보험계약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은 경우 증여로 간주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보험계약 전에 보험료를 증여받아 보험에 가입해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를 테면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로 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금까지는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료를 증여받았을 경우에만 보험금에 증여세를 물렸으나앞으로는 사전에 보험료를 증여받은 경우도 보험금을 증여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즉 미성년 자녀가 1억원을 사전증여받아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부모의 사망으로 5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경우 현재는 5억원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증여의제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 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보험료를 증여했다면 상속세,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증여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상속ㆍ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종신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종신보험을 이용한 편법 상속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전증여받은 자금이 보험료로 사용됐는지의 여부를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법률적용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상속ㆍ증여 포괄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입증이 간단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인과관계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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