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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무인수납기도 수수료 있어요"
입력2008-02-27 17:59:38
수정
2008.02.27 17:59:38
계좌없는 은행 기계 이용때 400∼500원 부과
지난해 말부터 계좌개설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은행에서나 무인자동수납기를 통해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지만 다른 은행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무인수납기를 통해 ‘공과금 공동망’을 이용하는 데 대해 1회(5건 이하)당 400~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 창구에서는 공과금을 수납하지 않기 때문에 무인수납기를 이용해야 하지만 기존에는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무인수납기를 이용하려면 일부러 은행 계좌를 만들거나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말부터 공과금 공동망이 운영되면서 이런 불편은 줄어들었지만 계좌가 없는 은행에서 공과금을 내려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거래 은행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존에도 일부 은행이 CD공동망을 통해 다른 은행 고객의 공과금을 수납했지만 1,2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다른 은행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려면 고객이 1,000원 이상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그러나 공과금 공동망으로 은행간 결제수수료가 제외되면서 수수료가 오히려 낮아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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