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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 허용 식품 26개로 확대
입력2003-12-01 00:00:00
수정
2003.12.01 00:00:00
임웅재 기자
내년 상반기중 살균, 위생 강화 등을 위해 방사선을 쬘 수 있는 식품이 늘어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방사선 조사(照射) 허용 식품을 현재의 감자, 양파, 인삼제품류 등 19개 품목에서 26개로 확대키로 하고 관련 기준 등을 규정한 식품공전 개정안을 이달중 입안예고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품목은 소스류, 분말차, 침출차, 계란 가공식품, 복합조미식품,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곡류 및 두류, 김과 미역 등 조류식품 등 7개다.
이들 품목의 경우 가열 살균이 거의 불가능해 우선적으로 방사선 조사를 허용키로 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추가 허용키로 한 7개 품목을 포함, 모두 18개 품목에 대해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000년말 입안예고 했으나 일부 소비자단체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 시행을 유보해왔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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