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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억이상 상습체납자 공개
입력2005-08-25 19:01:52
수정
2005.08.25 19:01:52
승마회원권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
앞으로 지방세 1억원 이상의 고액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은 국세와 마찬가지로 명단이 관보 등을 통해 공개된다. 또 승마회원권도 골프회원권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14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 1월1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가산금률은 현행 5%에서 3%로 낮아지며 복권당첨금 주민세 납세지가 복권판매지인 관할 시군으로 바뀐다. 또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5만원 이하 소액재산세는 7월에 일괄 부과하고 경매나 공매 차량의 경우 매수인의 납세의무가 낙찰대금 납부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을 반영해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서도 실거래가인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세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신고가격과 시가표준액(공시지가ㆍ기준시가 등) 중 큰 금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왔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2010년까지 연장 ▦무쏘ㆍ코란도 등 화물자동차에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세 부과 ▦ 자동차세 탄력세율 전 자치단체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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