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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 대가 돈받은 증권사직원 영장
입력2001-04-27 00:00:00
수정
2001.04.27 00: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허익범 부장검사)는27일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의 주식을 대량 매각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증권사 직원 문모(38)씨와 김모(34)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외국계인 S증권사 영업차장으로 재직중이던 99년 5월께 주문형 반도체 제조업체로 코스닥에 등록된 P사의 직원 노모씨로부터 "대표이사 주식 등 회사주식 130만주를 매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문씨는 당시 자신의 부하직원이던 김씨에게 기관투자가 계좌를 이용, P사 주식50만주를 매각케 하고 4,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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