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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일반분양분 토지취득세까지 조합에 부과 위헌소지

재건축 등을 위해 토지를 개발할 때 조합원 등에 대해서 불평등한 과세를 규정한 관련 세법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은평구 증산동 노란ㆍ진달래ㆍ하얀연립 재건축조합이 은평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 `신탁재산은 비과세 대상임에도 재건축조합 신탁토지 중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 분양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이 취득세를 추가 부담하도록 한` 지방세법 110조 1호 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건축조합의 토지ㆍ건물 취득과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재산신탁에 모두 취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가 될 수 있어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지방세법에 반영됐고 이에 따라 조합원이 한번만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며 “하지만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조합 신탁토지 중 일반분양 부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취득세를 조합이 부담토록 함으로써 결국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개발업자가 재개발사업 후 일반에 분양하는 경우나 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차이가 없는 데도 현행제도는 전자의 경우만 취득세를 면제받도록 돼 있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문제의 조항은 조합과 조합원 모두가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이 조항이 없어도 정상 과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결성된 원고 조합은 재작년 은평구 증산동에 아파트 122채를 짓고 이중 74채를 일반에 분양했으나 은평구청이 일반 분양분에 대해 6,400만여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도 이날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호와 3호, 제5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300가구가 넘는 주택단지내 작은 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는 반면 300가구 미만의 대형 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이 면제돼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소형 주택 수요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며 “또 개별 입주자가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도 볼 수 없어 납부의무자가 동질적 집단인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0.8%, 단독주택은 1.5%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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