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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민소환제 수정 필요"
입력2007-09-12 16:59:22
수정
2007.09.12 16:59:22
청구사유 명시·권한정지 조항 삭제등…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주민소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주민소환법 발효 이후 오는 20일 처음 실시되는 김황식 하남시장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주민소환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회장 양대웅 구로구청장) 측은 12일 “지난 시절 자치단체장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시행 중인 주민소환제는 민주주의 근본 원칙에 어긋난 사태를 야기할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측은 현 주민소환제에 대해 ▦주민소환 청구사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 ▦주민소환 투표안 공고시 20~30일간 행정공백이 생긴다는 점 ▦주민소환 투표 소요 경비를 지자체가 부담해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협의회 측의 한 관계자는 특히 ‘청구사유’ 문제가 가장 논쟁의 대상이라며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인기 위주의 정책을 펴게 만든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구사유를 명시해 악용 소지를 없애고 권한정지조항 삭제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며 청구자격의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한편 협의회 측은 13일 국회에서 ‘주민소환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열고 주민소환제의 장단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전기성 한양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주민소환법은 입법의 정책과 절차ㆍ내용 등 어느 측면에서도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법률”이라며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즉각 심사하고 각 정당 대선후보들도 주민소환법 개정을 선거 공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는 박 진 한나라당 의원과 이관희 전 한국헌법학회장, 임승빈 명지대 교수, 이노근 노원구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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