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www.ekcc.go.kr)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내면 된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분할 인가신청도 마찬가지다.
위치정보사업은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총 102개 법인이 위치정보사업을 하고 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재무, 영업, 기술부문별로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인·허가 심사를 벌인 뒤 방통위 의결을 거쳐 7월 중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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