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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재건축 관련 제도] 제도마다 경과규칙 달라 잘 살펴야
입력2003-06-01 00:00:00
수정
2003.06.01 00:00:00
전용호 기자
재건축 시장에 일대 영향을 미칠 법령이 6~7월에 대거 실시된다.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후분양 제도 등이 그것이다. 한가지 고려할 것은 각 제도마다 경과규칙이 다르다는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월 1일 시행 예정)은 시행이전 사업계획승인 인가를 받으면 종전 법령에 의거 사업을 추진토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재건축 후분양의 경우 인가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 했다면 적용 받지 않는다.
또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따른 새 용적률은 이주 등 사업착수가 진행된 단지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거지 종 세분화 =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골자는 일반주거지를 1ㆍ2ㆍ3종으로 나눠 종전 보다 강화된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1종은 150%, 2종은 200%, 3종은 250%.
단 7월 1일 이전에 사업에 착수 했다면 종전 용적률 적용을 받는다.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에 따르면 `사업 착수`는 일반 건축물의 경우 `착공계 신청`이 기준이 되고, 재건축 단지는 `이주`가 기준이라는 설명. 즉 7월 1일 이전에 이주 등 사업착수에 들어가지 않으면 종 구분에 따른 새 용적률에 의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 사업의 절차를 강화하는 법령이다. 도정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현재보다 사업일정이 늘어질 수 밖에 없다.
7월초 시행 예정인 도정법 경과규칙을 보면 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인가를 받으면 종전 법령에 의해 사업을 추진토록 돼 있다. 즉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검토중인 단지라도 법 시행 전에 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도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재건축 후 분양 = 재건축 후 분양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이 기준이 된다. 즉 후 분양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사업계획을 신청했다면 인가 여부에 상관없이 착공과 동시에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 도정법은 인가일, 재건축 후 분양은 신청일로 새 법 적용 여부를 따진다.
추진위 구성 등 사업초기 재건축 단지의 경우 일반주거지 종 세분화, 도정법, 재건축 후 분양 등의 새 제도를 모두 적용 받게 되는 셈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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