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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가격 밑돌땐 잔여지분 안판다"
입력2006-06-01 18:44:53
수정
2006.06.01 18:44:53
대우건설 인수 본입찰 임박
"적정가격 밑돌땐 잔여지분 안판다"
대우건설 인수 본입찰 임박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대우건설 본입찰(6월9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인수가격을 2조5,000억원(주당 1만5,000원)으로 제시한 후보들은 우선협상자 선정 자격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후보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조차 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을 결정하게 될 텐데 적정가격 미만일 경우 매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6개월ㆍ3개월ㆍ1개월 등 주가를 산술평균할 경우 최소 인수가격이 1만5,000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산ㆍ금호ㆍ유진ㆍ프라임ㆍ삼환 등 5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대우건설 매각가격은 경영권만 인수할 경우 최소 2조5,000억원(72.1% 인수시 3조6,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주당 1만5,000원 '마지노선'=두산을 비롯한 5개 컨소시엄 대표들은 대우건설 인수를 위해 2가지 가격을 써내야 한다. 우선 경영권 인수를 위한 필수지분(50%+1주:1억7,000만주)에 대해 주당 인수가격과 총 인수금액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추가지분(20.1%:7,000만주) 인수를 원하는 곳에 이에 상응하는 가격도 제출해야 된다.
M&A 전문가들은 전체 지분에 대한 주당 평균 가격이 2만원을 넘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매각가격(전체 지분)은 4조8,000억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지난 2월 예비입찰 당시 유진ㆍ프라임 등은 주당 1만9,000원대를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대우건설의 미래 현금창출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사후 부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대우건설의 순자산가치는 대략 2조5,000억원(주당 7,500~8,000원)으로 현재 주가 수준(1만4,000원대)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다.
◇손해배상 한도, 감점도 큰 변수=인수가격과 함께 가장 눈길을 모으는 대목은 역시 우발채무에 대한 보상한도 부분이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우건설 손실보상 한도를 전체 매각대금의 10%로 확정했다. 가령 대우건설 매각가격이 4조8,000억원이라면 사후손실보장금액을 4,800억원 이내로 묶어놓은 셈이다. 인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간 제시하는 인수가격이 비슷할 경우 과다한 보상요구는 자칫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무리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보에 대한 감점제도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캠코는 컨소시엄 대표자는 물론 구성원과 이사ㆍ감사 및 계열회사가 최종 입찰일로부터 과거 5년 동안 분식회계, 주가조작, 조세포탈, 업무상 배임ㆍ횡령, 비자금 조성 등으로 형사 소추를 받은 적이 있는 곳에 대해 감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점이 예상되는 후보들은 4,500억원(인수가격 3조원 가정)을 더 써내야만 다른 기업과 동등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입력시간 : 2006/06/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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