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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매매후 손실보전" 증권사 임직원 잇단 적발
입력2004-09-19 16:19:46
수정
2004.09.19 16:19:46
최근 불법 일임매매를 하다 고객에서 손해를 입힌 증권사 임직원이 대거 적발돼 정직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종합금융ㆍ서울ㆍ현대증권 등 3개 증권사 직원 8명은 고객이 맡긴 자금을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거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일임매매를 하다 손실을 입힌 혐의로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ㆍ정직 등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또 이들은 고객이 항의를 하자 사후 손실보전 등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로 보면 동양증권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ㆍ대우ㆍ현대증권이 각각 2명씩이었다. 또 징계내용별로는 견책조치가 5명이었고 감봉이 3명, 정직이 1명 등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제재를 받은 증권사 직원들은 대부분 주식매매과정에서 고객과의 분쟁을 야기했던 사람들”이라며 “검사를 통해 일임매매와 손실보전 등의 사실이 밝혀져 징계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들어 9월 15일까지 일임매매 또는 손실보전 약속 등 법규를 위반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증권사 임직원은 이번을 포함, 모두 40건, 103명로 늘었다. 또 기관징계를 받은 곳은 지금까지 13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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