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업계 강력 반발

"보험업법 개정안, 규제 더 심화 시키는것"<br>生保선 "보험개발원 제2 감독기구화로 업무부담 가중"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업계 강력 반발 "보험업법 개정안, 규제 더 심화 시키는것"生保선 "보험개발원 제2 감독기구화로 업무부담 가중" 조영훈 기자 dubbcho@sed.co.kr 보험업계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규제 완화가 아니라 강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05년 11월 재경부가 보험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 마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6일 규제개혁위원회원에 상정된 바 있다. 보험업계는 22일 규개위 심의를 앞둔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은 빠진 채 용역안을 맡은 보험개발원에 업무 혜택을 주는 것으로 만들어져 특혜 시비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독자적인 보험 정보처리 추진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생보업계는 보험개발원이 '제2의 감독기구화'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보험정보와 상품개발 관련 독점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사안이다. 개정 초안에는 없었던 내용이 부처간 협의를 거쳐 포함됐다가 재경부 입법 예고안에는 삭제된 후 규개위 제출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다시 들어갔다.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이 사실상 감독기관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관간 업무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규개위가 마련한 법안에는 보험 상품의 95%를 차지하는 상품에 대한 개발원 독점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개발원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이 모든 보험정보에 대해 가입자 동의 없이 정보취합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동의 면제조항'을 신설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생보업계는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험계약정보 전반을 총괄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해 오는 7~8월 가동을 앞두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이 자본시장통합법에 대응해 보험업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던 취지와 달리 용역기관의 이익만을 챙기고 보험업계 발전은 뒷전으로 빠지고 있다"면서 "규개위가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입법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감안해 단계적 규제완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02/20 17:41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