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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현대車부회장 징역 2년6월 구형
입력2004-06-09 18:51:32
수정
2004.06.09 18:51:32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10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현대차그룹 김동진 총괄부회장에 대해 9일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공판에서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이 다시는 한국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6월 18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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