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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상 금융기관 기술신보도 포함
입력2002-08-21 00:00:00
수정
2002.08.21 00:00:00
법무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법상 금융기관에 새로 포함시켰다.법무부는 "벤처기업 등을 상대로 신용보증업무를 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동안 특경가법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돼 보증알선 등 브로커들의 불법행위로 기금부실화 등이 초래되는데도 처벌을 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또 현행 특경가법상 '수재' '사금융알선' '재산 국외도피'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금융기관,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담은 14조와 경제사범관리위원회를 규정한 13조를 각각 삭제했다.
법무부는 "공무원이 아닌 사인에 대해 기업체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며 삭제 이유를 설명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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