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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4분의3 동의만으로 기업구조조정 추진
입력2001-05-29 00:00:00
수정
2001.05.29 00:00:00
구동본 기자
채권금융기관은 앞으로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액의 4분의 3 동의만으로도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추진할 있게 된다.대신 정상화계획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게는 보유채권을 시가로 매도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채권단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했던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 추진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이미 확보된 신용채권(무담보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채권단이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정관리 또는 화의기업에 대해 앞으로 매년 1회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한 후 회생불능으로 판돤될 경우 법원에 파산 등 후속절차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강운태 당 제2정조위원장과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경제상황점검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특별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또 기업구조조정특별법안에 기업회계장부 작성내용 변경절차를 명시화해 기업회계 내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채권단협의회 결정에 따라 구조조정 기업의 채무를 재조정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근거 조항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위험이 있는 기업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현재 금융감독원 내부규정으로 돼 있는 기업신용위험평가기준을 기업구조조정특별법안에 반영, 강화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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