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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무역역조 개선 포상
입력2003-05-18 00:00:00
수정
2003.05.18 00:00:00
정문재 기자
올해부터 대일(對日)무역역조를 개선하는데 공을 세운 경우에도 무역의 날에 포상받는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11월29일로 예정된 제40회 무역의 날을 앞두고 `무역의날 포상요령`을 이같이 공고했다. 포상요령에 따르면 대일 무역역조개선에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분야를 새로 만들고, 신청자가 적었던 국제조달담당관(IPO) 분야를 폐지했다. 또 예년처럼 250억불탑 등 수출을 늘린 업체에 수여하는 `수출의 탑`과 수출업체 종사자와 우수 수출지원기관에게 주는 `정부포상`을 구분하기로 했다.
수출의 탑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처음으로 해당수출의 탑 단위의 수출실적을 올린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훈장을 받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과징금을 받은 법인과 임원, 산업재해율이 높은 기업 대표 및 임원, 정부포상업무 지침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포상에서 제외된다. 포상신청은 8월4일부터 20일까지 무역협회에서 받는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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