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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광고에 가격비교 '물의'

롯데마트, 시점·방식 고려않고 최저가만 강조

롯데마트가 전단광고에 ‘최저가격’을 강조하기 위해 경쟁업체와 무리한 가격비교를 게재,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10일까지 ‘2005 상반기 대한민국 할인점 최저가 도전 총결산’이라는 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사는 물론 이마트 홈플러스 등 경쟁업체까지 포함해 상반기 인기상품을 선정,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전단광고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마트 등 경쟁업체들은 롯데마트의 가격 비교 시점이나 방식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면 전단 앞면에 실린 하기스 골드 (중 120P/대 100P) 제품의 경우 6월6일 홈플러스 전단상 2만6,900원과 비교해 롯데마트 가격은 2만6,400원으로 더 싸다고 돼 있으나 자세히 보면 작은 글씨로 마일리지 회원에 한하는 제품이며 비회원가는 당시 홈플러스 가격보다 비싼 2만9,700원으로 돼 있다. 이에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현재 비교광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일부 상품의 경우 5~6개월 지난 시점과 비교하는 것은 표시광고 위반이 될수 있으며 회원가격만 잘 보이게 처리한 것도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킬수 있는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매입팀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도 “할인점 행사가격은 행사기간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것인데 자사에 유리한 시점과 상품만 선별해 경쟁사와 비교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마케팅에 불과하며 상도의상도 적절한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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