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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무방비"
입력2005-09-23 13:33:47
수정
2005.09.23 13:33:47
오 행자 "인터넷 민원 발급중지도 검토"
대한민국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과 토지대장등본 등 21종의 민원서류를 손쉽게 위.변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2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감에서 "행자부가 주관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대민서비스 사업인 인터넷 민원서류가 위.변조에 노출, 민원서류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민원발급서비스 시스템을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국감현장에서 직접 위.변조 과정을 시연한뒤 "위.변조 방법은 기존의프린터로 민원서류를 출력한 이후 해상도가 높은 복사기나 스캐너로 이미지 파일을만든 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 직후 행자부 전산망에서 개인컴퓨터로 전송되는내용을 그대로 위.변조하여 출력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또 "행자부에서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서비스는 위.변조 확인을 위해문서발급 번호를 통한 온라인 조회와 2차원 바코드로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지만 2003년 9월 서비스 시작 이후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발급된 257만여건중 이과정을 거친건수는 1만3천여건으로 0.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정부의 다른 부처와 달리 이런 문제가 행자부가 주관하는 전자정부에서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속한 대응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위.변조 방지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전자정부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중지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또 "(위.변조 가능사실)을 모든 정부기관에도 통보, 철저한 확인을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지난 2,3월 지문날인반대연대에서 100개의 공공기관과 118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34%, 지자체 71%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보관리 전문인력확충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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