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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중요판례 소개
입력1999-03-14 00:00:00
수정
1999.03.14 00:00:00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의 유통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완전한 어음에 의한 것과 같은 유효한 어음행위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98년4월23일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자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조항적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자면책조항의 적용여부를 가려 그 면책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중 한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법리는 대물배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98년4월23일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자가 보전명령이 있은 후 그 보전의 의사를 포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소의 의제적 취하는 여러가지 동기와 원인에서 이루어지고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쌍방불출석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소취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기 전이라면 피보전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그 취하의 원인 ,동기, 그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보전의 의사를 포기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전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다.<대법원 98년5월21일 선고 97다47637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원이 자신의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중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이고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이상 국가배상법 제2조1항 소정의「타인」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망한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망한 공무원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그 유족에게 같은 종류의 급여인 유족보상금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지급하면 되고 그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족들에게 사망한 공무원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유족들이 지급받은 유족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대법원 98년11월19일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해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으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종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98년11월19일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우라나라 영토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외국의 사법적(私法的)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98년12월17일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98년5월21일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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