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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신규 이통사업자에 재판매 서비스하는 통신사업자에 지정
입력2010-06-01 15:13:48
수정
2010.06.01 15:13:48
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로 진출할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재판매 서비스를 해야 하는 통신사업자에 SK텔레콤을 지정했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란 새로 진입할 통신재판매(MVNO)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 반드시 자신의 통신서비스를 도매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다. 방통위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KT, 통합LG텔레콤 등도 의무제공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SK텔레콤 한 곳으로 결정됐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의무서비스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통한 재판매사업자의 경우 현행 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마련토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개정안에는 도매제공대가 등을 공급비용보다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나 이통사의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는 SK텔레콤으로 한정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방통위가 따르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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