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K텔레콤, 신규 이통사업자에 재판매 서비스하는 통신사업자에 지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로 진출할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재판매 서비스를 해야 하는 통신사업자에 SK텔레콤을 지정했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란 새로 진입할 통신재판매(MVNO)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 반드시 자신의 통신서비스를 도매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다. 방통위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KT, 통합LG텔레콤 등도 의무제공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SK텔레콤 한 곳으로 결정됐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의무서비스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통한 재판매사업자의 경우 현행 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마련토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개정안에는 도매제공대가 등을 공급비용보다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나 이통사의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는 SK텔레콤으로 한정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방통위가 따르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