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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주변 아파트 거래자 171명 탈루혐의 세무조사
입력2006-08-22 17:10:09
수정
2006.08.22 17:10:09
국세청은 22일 경기도 판교를 비롯해 판교 주변지역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가운데 ‘복등기’ 혐의자 등 세금탈루 혐의자 171명을 적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는 지난 3월 판교 1차 당첨자 31명도 포함됐다.
복등기란 부동산 전매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매계약은 당장 체결하되 입주 직후 원계약자(매도자) 명의로 등기했다가 곧바로 매수자 명의로 등기를 바꾸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등기를 두 번 한다고 해서 복등기라 부르며 일종의 이중등기다.
국세청이 이번에 조사를 벌이고 있는 주요 대상은 ▦경기 용인 지역 등 신규 입주 아파트 복등기 혐의자 30명 ▦3월 판교 1차 분양 계약자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자 31명 ▦서울 강남, 경기 분당ㆍ용인ㆍ평촌ㆍ산본ㆍ수지 등 판교 주변의 가격상승 지역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자 110명 등이다. 조사 대상자들은 올해 부동산 거래뿐 아니라 2001년 이후 부동산 거래 전반에 걸쳐 세금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받게 된다.
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복등기 혐의자는 조사과정에서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될 경우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부동산 기준시가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판교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불법전매 등의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 당첨 취소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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