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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0일께 매각명령 내릴 듯

론스타가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막바지에 이르게 됐다. 하지 만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 걸려 있는 합병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계속될 진통을 예고하는 듯하다. /서울경제 DB

론스타가 결국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하나금융지주의 10개월여에 걸친 작업이 조만간 막을 내리게 됐다. 금융 당국도 부담을 벗고 강제매각명령 수순을 밟게 됐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간의 가격 협상에서 파열음만 생기지 않는다면 이달 안에 모든 작업이 끝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후 무려 5조원에 가까운 차익을 거두고 떠나게 돼, 투기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에 남긴 폐해를 놓고 두고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왜 재상고 포기했나= 론스타가 재상고를 포기한 것은 재상고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고법에 내려 보낸 사건에 대해 고법이 유죄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재상고하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외환은행 주가가 7,000원대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금융으로의 매각금액 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가 만만치 않다. 재상고로 시간은 끌 수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 전까지 주가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금융에 팔기로 한 금액 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고 팔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ANZ 등 해외 금융기관들도 인수여력이 없어 하나금융을 대체할 뚜렷한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론스타가 이번이 최대 수익을 챙겨 한국시장을 빠져나갈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론스타 입장에서는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평판은 나빠질 수 있겠지만 실익은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강제 매각명령 속도 낼듯= 금융당국은 조만간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리고, 충족기간인 7일이 지난 후인 20일께 매각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노조와 일부 정치권이 주장하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지 여부다. 외환은행 노조와 일부 정치인들은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매각대상과 방법을 정하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법상에는 ‘매각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있을 뿐 시기, 방법, 대상 등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마지막 관문은 가격협상=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 마지막 남은 10%는 가격협상이다. 하나금융은 지난 7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 1주 당 1만3,390원에 사기로 계약을 연장했다. 하지만 유럽발 금융위기로 외환은행의 현재 주가는 당시 보다 크게 떨어져 12일 종가 7,590원을 기록했다. 하나금융이 지난 7월 계약대로 돈을 준다면 80% 이상의 과도한 프리미엄을 주고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부유출’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인수금액을 1조원 가량은 깎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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