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정보 서비스, 엔지니어링 등 사업 서비스 업체도 5년간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외국 병원과 학교가 들어서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중앙정부와 시도의 권한을 넘겨 받아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3년 이내에 가시적인 개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곳은 강제로 지정이 해제된다. 정부는 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하고 관련법을 제ㆍ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각종 당근을 마련했다. 우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대상을 엔지니어링, 정보 서비스 등 사업 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현재 제조업은 첨단기술 산업과 중점유치 업종, 서비스업은 관광ㆍ물류ㆍ의료ㆍ연구개발(R&D) 업체만 법인세에 대해 3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조세감면 대상이 확대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동북아트레이드센터(NEATT) 설립계획을 발표한 시스코 등 정보 서비스 업체도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학교와 병원이 들어선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친화적인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입주 외국 교육기관에 건축비와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 영리 의료기관에 대한 설립근거는 있지만 절차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설립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교육기관특별법'과 '외국의료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승인이 힘들 경우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개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구역 내 산업ㆍ유통용지의 10% 이상을 외투기업 전용 임대 또는 분양부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 기간은 최장 50년, 임대료는 투자 규모에 따라 75∼10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의 실시계획 승인권과 각 시도의 개발행위 허가권 등이 각 구역청으로 이양되고 각 구역청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전체의 30% 이상 두도록 했다. 엄격한 퇴출기준과 개발변경기준 등 채찍도 마련됐다. 지정 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개발이 부적합한 지역은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국고보조금도 개발 진척 상황이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계획변경에 대한 엄격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지정할 때의 개발목표와 취지에 맞지 않은 변경은 어렵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이 강화된다. 개발수요, 재원조달 계획, 부지 확보, 개발용이성 등을 신규 지정요건으로 정하고 추진체계, 사업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신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규 신청지 4곳은 새롭게 마련되는 지정기준에 따라 내년 상반기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한편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내 기업 입주 없이는 개발을 활성화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내 기업도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이 커 KDI 연구용역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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