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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이자회우선변제 안돼

부도난 회사의 직원들이 체불임금 및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 위해 회사소유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돈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는 가져갈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尹載植대법관)는 20일 윤모씨 등 J건설회사 회사원 224명이 낸 부동산강제경매기각결정 재항고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이 부도난 기업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금이자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다』면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를 유보하는 소송상 화해가 성립됐다 하더라도 그 화해의 효력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지난 94년 4월~98년 5월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을 돌려 받기 위해 회사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다른 채권보다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았으나 밀린 임금·퇴직금의 지연이자 15억1,000여만원을 돌려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2항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3/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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