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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은행, 중기 여신 면책기준 대폭 완화

상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해 여신취급자에 대한 면책특권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세부운용지침을 마련했다.상업은행은 4일 여신취급자에 대한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한 세부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올 연말까지 이루어지는 여신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같은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업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올 연말까지 취급하는 여신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이같은 면책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계속 적자기업, 금융기관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 완전잠식기업, 최근 3년간 금융비용부담율이 10%이상 지속된 기업, 3개월이상 조업중단기업, 최근 6개월간 15일이상 연체가 2회이상 발생한 기업 등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를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에 대해서는 해당 여신이 부실화되더라도 면책대상이 된다. 상업은행은 지금까지 우선지원기업, 유망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 및 어음보험증권 담보 여신, 지정어음할인 등 일부 우량기업에 대한 여신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포지티브시스템을 적용해 왔다. 상업은행 여신담당 관계자는 『그동안 일선 점포에서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을 우려해 대출을 꺼리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같이 포괄적으로 면책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 대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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