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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퇴직금 중목기능 조정을"
입력2001-01-14 00:00:00
수정
2001.01.14 00:00:00
"국민연금·퇴직금 중목기능 조정을"
국민연금제도의 이원화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확보하고 법정 퇴직금제도와의 중복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14일 '국민연금제도의 평가와 개혁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제도가 ▦저부담- 고급여 구조에 따른 재정불안정 ▦인구노령화와 출산률 감소에 따른 미래 세대의 부담가중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간 부담의 형평성 결여 ▦법정 퇴직금제도와의 중복 등으로 가입자와 기업의 신뢰를 잃고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현재의 9%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2034년경 재정수지 적자가 시작돼 2048년께 적립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2배이상 수준까지 보험료 인상이 요구되며 보험료 인상은 가입자와 기업의 부담능력을 초과하여 제도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국민연금 제도를 이원화, 조세형 기초연금으로 연금사각지대 및 자영업자 소득파악 문제를 완화하며, 완전적립형 소득비례연금을 분리운용해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중복시행하는 것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키며 고용여력의 감소로 실업압력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한운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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