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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시.군.구 소비자행정 활성화

재정경제부는 1일 기초자치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표준 소비자보호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해 이달 중 각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광역시· 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광역단체를 위한 표준소비자보호조례를 기초로 지난 96∼98년 중 자체 조례를 만들어 소비자행정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기초단체의 경우 조례 제정이 안돼 있어 체계적인 소비자보호 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기초단체용 표준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각 시·군·구들이 이를 기초로 해 각 단체의 특성을 감안한 소비자조례를 앞다투어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소비자보호 행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기초단체 표준조례의 경우 집행조례적 성격을 감안해 특히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 규제 표시·광고 및 계량·규격에 대한 조사·검사 지역주민의 피해구제 및 소송지원 사항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한편 광역단체 표준조례도 위해물품 및 용역에 대한 리콜명령 관계 공무원의 검사 및 자료제출요구권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등 올 초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는 등 일부를 개정해 역시 이달 중 각 단체에 시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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