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고휴대폰, 보조금지급 대상서 제외될 듯
입력2003-04-17 00:00:00
수정
2003.04.17 00:00:00
한영일 기자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허용과 관련, 기존의 재고 단말기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주최한 `18회 정보통신포럼`에 참석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재 3세대 휴대폰과 PDA 단말기에 대해 보조금을 일부 허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며 “재고 휴대폰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 지급허용 시행령과 관련해 IMT-2000단말기와 PDA에 대해서는 기존에 알려진대로 보조금 지급이 일정 부분 허용될 전망이지만 이외의 재고 휴대폰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동통신사나 대리점측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지난달 3월 26일부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발효되면서 일절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인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신기술 보급 및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아직 허용대상과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휴대폰 보조금지급 허용 예외조항을 담은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조만간 전자공청회를 열고 다음주께 차관회의 등을 거쳐 이달 안에는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진 장관은 정부의 비대칭규제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중요한 것은 시장의 원리고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믿을 것은 자기 실력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통신과 ·방송은 공익성 때문에 독점은 좋지 않으며 후발사업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