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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설비 지원확대

사업자당 지원한도 80억으로산업자원부는 경기침체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투자가 부진한 점을 감안, 자금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지원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산업체 절약시설사업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의 지원한도를 사업자당 50억원에서 80억원 이내로 늘리고 자발적 협약기업의 투자사업도 100억원에서 150억원 이내로 확대했다. 또 에너지 절약설비의 경우 대기업에 대해서는 시설교체할 때만 지원하던 기금을 신ㆍ증설에도 지원하고 보일러 교체ㆍ보완 등의 사업지원에는 경과연수(5~7년) 및 용량제한(기존 용량의 1.5~2배)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절전형 사무ㆍ가전기기 생산을 위한 시설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한편 단열개수자금 지원대상을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확대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장기저리 융자금으로 올해는 전체 지원규모로 잡은 5,277억원 가운데 지난 7월 말까지 3,300억원을 지원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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