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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개정안 「확충방안」 포함의 의미
입력1997-07-28 00:00:00
수정
1997.07.28 00:00:00
최창환 기자
◎통화신용정책 사실상 “전권부여”/간접통화관리로 금융기관 자률 확대/감독기구 통폐합보다 경제적 효과 커한국은행법 개정안에 포함된 통화신용정책수단 확충방안은 실질적으로 쟁점으로 부각중인 금융감독기구 통폐합보다 오히려 경제적 의미가 훨씬 크다.
한은에 통화신용정책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의 전권을 부여, 간접통화관리 방식의 정착을 가능케 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여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본토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개별금융기관에서 힘을 통해(직접통화관리방식) 돈을 흡수하지 않고 시중의 채권을 매매해 돈을 흡수 또는 방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정책금융수단으로 이용해온 재할인제도를 통화관리수단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금시장은 그동안 한국은행의 눈치에 좌우돼 왔다. 한은이 시중은행에 RP(환매조건부채권)를 매겨 통화를 흡수하면 금리가 급등하고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은 돈을 구하려고 아우성을 쳐왔다. 예측치 못하다 RP를 맞은 은행들은 돈을 꾸러 자금시장을 휘젓고 다니고 자금시장은 그때마다 요동을 치곤했다.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금융기관의 경영행태를 후진적으로 만든다. 최근에는 한은이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등 다소 개선됐지만 은행들은 언제 RP 세례를 맞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힘들여 자산운용 기법을 개발하기보다 눈치를 살피는 데 익숙해왔다.
한국은행이 개별은행에 RP를 매겨 통화를 흡수하지 않고 시장참여자의 입장에서 통화를 흡수할 경우 금융기관들은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 RP를 살 수도 있고 사지 않을 수도 있다. 갑자기 돈을 흡수당해 허둥지둥하지 않아도 된다. 자기 계획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기법을 개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간접통화 방식을 채택하려 해도 수단이 없다고 설명해 왔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팔아 통화를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을 하려 해도 대상증권인 국채가 없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해 왔다. 균형재정이나 흑자재정기조를 유지한 우리나라는 국채유통 물량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개시장조작 대상에 국채 정부보증채 외에 금통위가 정한 유가증권을 포함시켰다. 한은이 우량 회사채나 기업어음(CP) 금융채 등을 매매해 통화를 흡수 또는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한은의 입장에서는 통화정책 수단은 확충됐고 이제 더이상 윽박지르는 통화관리 수법은 사용키 어렵게 됐다.
금융기관이 매입한 어음이나 유가증권을 재할인해주는 방향으로 중앙은행 대출제도가 바뀜에 따라 한은의 정책금융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는 무역금융, 상업어음, 지방중소기업자금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재할인을 해주고 있으나 앞으로 업종이나 용도별로 제한된 적격증권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통화관리 또는 금융기관 지원 등의 목적으로 한은이 재할인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됐다.
또 은행이 현금으로 지급준비금을 보유할 수 있는 최고비율(지급준비금 현금보유인허율, 현재 25%)을 금통위가 결정토록 함에 따라 은행들은 상당한 수지개선효과를 거두게 된다. 은행들은 예금액에 따라 한은에 지급준비금을 쌓아야 하는데 현재 해당되는 금액의 25%까지 현금으로 보유할 수 있다. 예컨대 지준을 1조원 쌓을 경우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중 2천5백억원은 지준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현금인출기의 등장으로 보통 전은행권에서 지준으로 인정되는 금액외에 추가로 5천억원안팎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연간 기준으로는 수백억원의 수지개선효과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신규예금에 대한 지준율을 올릴 수 있는 한계지준율을 현행 50%에서 전액까지 가능토록 한 것은 외화유입에 따른 통화팽창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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