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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은닉 소득·재산 자진신고 조세사면 Q&A

신고 기회는 단 한번… 형사처분 사실상 면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신고 대상·방법은
거주자와 내국법인만
납세지 관할 국세청에

어떤 처분 내려지나

미납 세금·가산세만 납부
과태료·명단 공개는 면제

다른 나라에서는
OECD 15개국 2002년 시행
濠, 작년부터 세수 5,000억↑


정부는 다음달부터 해외 은닉 소득·재산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와 가산세는 물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범죄와 불법행위를 제외한 형사처분을 사실상 면제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조세사면은 이번 단 한 번뿐이다. 자진신고 접수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동안 한시 운영된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일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만 내고 형사처벌을 면제받는다면 세금 낼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 대상은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대상으로 국내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은 해당 되지 않는다. 과거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과소 신고한 국제거래 및 국외 발생 소득과 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국외 재산(상속 및 증여 포함)을 자진신고하면 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 및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과세 또는 처벌 예정자는 제외된다.

△오래전에 있던 것은 어떻게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소멸)기간에 따라 다르다. 일반 세목은 5~15년, 상속·증여세는 10~15년이다. 단 국외 상속·증여재산이나 명의신탁재산 등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다.



△신고 시기 및 방법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획재정부·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9월 중 출범하는 자진신고기획단이 면제 여부를 통지한다. 결과에 대해서는 보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심사가 완료된다.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

그동안 미납한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하루 0.03%, 연 10.95%)만 납부하면 된다.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나 과태료, 명단 공개는 면제되고 형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진신고를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관용 조치가 이뤄진다. 납부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세액의 100억분의3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자진신고로 더 거둘 수 있는 세금 규모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는 지난 2014년부터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했는데 총 6억호주달러(한화 약 5,00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었다. 이를 역산해보면 은닉된 재산과 소득 4조원 정도가 세원으로 드러난다는 얘기다.

△외국도 자진신고 시행 사례가 있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에서 2002년부터 시행됐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미국·영국·벨기에·이탈리아·프랑스·독일 등 OECD 국가들 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러시아·아르헨티나 등 비회원국도 3곳 포함돼 있다. 이들 대부분 국가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시 가산세·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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