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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탈루 신고하면 포상금
입력2003-09-30 00:00:00
수정
2003.09.30 00:00:00
정승량 기자
내년부터 관세 탈루 사실을 세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관세탈루정보를 제공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관세와 관련한 포상금은 밀수, 총기, 마약 등 형사처벌대상물품의 반입을 신고할 때만 지급했다. 관세청은 포탈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범칙조사 또는 일반 세무조사를 불문하고 1억원 한도내에서 포탈세액이나 벌금, 과태료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정안은 관세청이 관세납부성실업체로 지정하면 수입신고를 건별로 하지 않고 월별로 모아서 한꺼번에 내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를 납부한 후 3개월 안에 덜 낸 세금을 신고하면 5%의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도 제공된다. 이밖에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 등 첨부서류도 전자송달이 가능해진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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