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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건축이야기] 14. 공사중 허용오차 범위

통계에만 오차가 허용되는게 아니다. 건축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오차가 허용된다. 건축법 제22조가 바로 이같은 허용오차를 규정한 대목이다.이 규정이 생기기전에는 모든 건축기준을 수치로 규정해 1㎝만 틀려도 위법이고 1M가 틀려도 위법이었다. 물론 위반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일부에서는 허용오차 범위까지 시공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공사현장에서 벽돌을 쌓고 기둥을 세울때 설계도면과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더구나 건축공사는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수백개의 공정에 수백명, 많게는 수십만명의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완벽한 통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오차가 생길까=오차는 대지의 형상이나 면적이 지적도와 설계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생긴다.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사업을 한 지구의 경우 수치지적으로 정리되어 정확도가 높지만 오래된 시가지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많다. 지적도와 현장이 다르거나 공부상의 토지면적과 현장 실측면적이 다를 수 있으며, 인근 건축물들이 경계를 침범한 경우도 더러 있다. 설계과정에서도 오차는 발생한다. 지적도는 500~1,200분의 1로 작성되는데 건축설계도면은 이보다 훨씬 정밀한 100~200분의 1정도를 사용한다. 지적도 내용을 설계도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셈이다. 지적도에 그려진 선만 잘못 해석해도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다. 오차는 공사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사용자재부터 문제다. 벽돌이나 타일 등 생산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한다. 이를 현장에 시공할 때도 오차가 있게 마련이다. 목수가 건축물의 위치를 잡고 골조를 세울 때 역시 오차는 생길 수 밖에 없다. ◇어디까지 허용되나=건축선 후퇴거리나 인접건축물과의 떨어져야 할 거리의 3%이내 범위는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도시미관 유지를 위해 대로변을 따라 3M의 건축선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3M의 3%인 9㎝만큼 덜 떨어지게 배치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얘기다. 건폐율 기준은 0.5%이내로서 5㎡를 넘을 수 없고, 용적률은 1% 이내로서 연면적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연면적은 20㎡만 늘어났더라도 용적률은 1%를 초과했다면 이는 위반이다. 건축물의 높이는 2%이내로서 1M를 넘을 수 없고, 평면의 길이 또한 2%의 범위안에서 전체 길이가 1M이내다. 출구의 너비나 반자(천장)의 높이는 각 2%이내, 벽체 두께나 바닥판 두께는 3%까지 오차가 허용한다. 허용기준치 안에서 바닥면적이 늘었다면 그 면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다. 한번의 실수로 처벌받는 사회보다는 용서해주는 사회가 훈훈한 사회다.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라하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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