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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차 주식 매수 청구권 논란
입력1999-08-04 00:00:00
수정
1999.08.04 00:00:00
한상복 기자
채권단은 특히 『삼성차가 법정관리되면 삼성전자 등 3사가 큰 손실을 입을 것이 뻔한 데도 삼성이 채권단과 상의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재무구조 개선약정 위반』이라며 이를 근거로 금융제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채권단 주장=채권단 관계자는 4일 『삼성이 지난 97년 아일랜드의 팬 퍼시픽으로부터 2억8,820만달러를 유치하면서 주식매수 청구권을 주었는데 팬 퍼시픽이 삼성차 법정관리 이후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는 지난 3일 각각 2억2,000만달러와 6,347만달러를 팬 퍼시픽에 지급, 삼성차 지분을 인수했으며 삼성전관도 7,851만달러를 들여 지분을 되사기로 이날 결의했다. 총 3억6,000만달러 가량이 소요된 셈이다.
채권단은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휴지조각이 된 삼성차 주식을 삼성의 다른 계열사가 인수함으로써 손해를 자초한 것은 좌시할 수 없는 사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재무구조 개선약정에는 「해당 기업이 재무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결정을 하려면 채권단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채권단은 삼성과 팬 퍼시픽의 계약이 재무구조 개선약정 발효 전인 97년에 생긴 일이어서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지만 삼성이 팬 퍼시픽의 매수 청구권을 예상하고도 삼성차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라는 시각이다.
채권단은 태평양법무법인을 통해 삼성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위반 및 금융제재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양측간 계약내용=삼성전자 등 3사는 팬 퍼시픽과 삼성차에 대한 합작투자 계약을 맺으면서 상호 주식매수 청구권(풋옵션)을 인정했다. 팬 퍼시픽이 인수한 5,000만주를 만기일 이전에 매도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팬 퍼시픽은 당초 오는 2007년 4월27일까지 삼성차 주식을 갖고 있다가 삼성에 7억1,500만달러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삼성이 추정한 팬 퍼시픽의 지난해 말 지분가격은 3억4,800만달러. 그러나 팬 퍼시픽은 중도 매수 청구권을 행사, 3억6,000만달러 상당을 챙겨갔다.
채권단 관계자는 『통상 풋옵션 행사자에게도 손실을 분담시키기 위해 원금만을 보장하거나 이자만 덧붙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삼성이 팬 퍼시픽에 지급한 금액은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아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팬 퍼시픽은 아일랜드에 있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 뚜렷한 실체가 없는 가공회사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 주총에서 『삼성이 팬 퍼시픽이라는 가공회사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뤄진 것처럼 위장, 삼성차에 계열사 위장출자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삼성 주장=삼성은 전자 등 3사가 손실을 입더라도 부채비율 축소를 비롯한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지키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채권단이 팬 퍼시픽의 매수 청구권을 문제삼아 금융제재를 검토하는 것 역시 약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국제적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팬 퍼시픽의 매수 청구권 행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채권단이 금융제재에 돌입한다면 법률적 대응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팬 퍼시픽의 청구금액과 기존의 삼성차 출자액은 지난 상반기 회계상에 이미 반영했으나 올해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낸다는 목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한상복 기자 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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