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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법인.지점 재무상황 실태파악
입력1999-07-14 00:00:00
수정
1999.07.14 00:00:00
내국법인이 해외에 두고 있는 현지법인이나 지점등에 대해 국세청이 실태파악에 나섰다.국세청 관계자는 14일 해외에 현지법인이나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이달부터 관련자료제출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를 하고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명세서와 재무상황표이며 해외지점 및 해외건설현장을 이미 설치, 현지국에 법인세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경우 해외지점명세서로정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는 내국법인의 투자금액이 총자본금의 30%이상일 경우에 한하며 공동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법인에 제출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 기업별로 누적관리한뒤 해외투자규모가 급작스럽게 증가하는 등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정밀조사를 통해 기업자금의 해외유출 등을 규명해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외환거래자유화 이후 국제거래를 이용한 불법적인 외화유출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이나 지점 등이 기업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지난 1일자로 관련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고시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결산후 3개월내 법인세 신고시 관련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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