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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철강회사 담합 '과징금 부과' 정당
입력2006-06-07 20:23:25
수정
2006.06.07 20:23:25
지난 2003년 INI스틸 등 철강 9개 회사가 조달청 입찰에 담합해 1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7일 INI스틸 등 9개 철강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각종 증거로 볼 때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INI스틸, 동국제강, 한국철강, 한보철강, ㈜한보, 환경철강, 대한제강, 제일제강, 세원철강 등 9개 업체가 2001년과 2001년 조달청 철근입찰에 참가하면서 미리 담합해 유찰시키거나 입찰물량을 배정해 낙찰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당시 공정위는 시장에서의 철근가격을 담합해 올린 INI스틸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한 소송 결과는 오는 21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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