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터뷰] 최정열 사법연수원 교수

국내에 인터넷 도입 초기부터 인터넷을 사용해온 최정열(崔正烈·판사·36·사진)사법연수원 교수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사례들이 사이버 스토킹으로까지 발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은밀한 정보가 전파된다면 그 속도와 파장은 어떤 매체보다도 크다. 사이버 세계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일반인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崔교수는『재일교포에 대한 지문날인 강요행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문제된 적은 있지만 국내에서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날인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삼는 이는 거의 없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얼마전 전자주민증에 개인 병력(病歷)은 물론 많은 정보를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별 저항없이 논의되기도 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라버시권을 개인의 지극히 은밀한 사생활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권이란 한 인격에 관한 성명권, 초상권, 통신의 불가침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우 포괄적인 권리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을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실정법상 처벌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崔교수는『O양 비디오 사건은「사실의 적시」라는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면서 『사실을 글로 나타내거나 말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통신망을 통해 사진, 영상을 배포하는 경우도 처벌 조항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 뉴스그룹이나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여성 연예인들의 합성사진이나 원조교제를 부추기는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崔교수는『음란한 뉴스그룹이나 게시판 등을 철저히 감시하는 노력이야말로 저질 인터넷 문화를 예방하는 최선의 길』이라면서 개인은 물론 정부도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호 기자 GAIA@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