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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연루 기업인 54명 광복절 특사에 포함을"
입력2007-07-03 17:56:40
수정
2007.07.03 17:56:40
경제5단체 공식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으로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되지 않아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기업인 54명을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켜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3일 대한상의는 “경제5단체 공동으로 지난주 말 불법 정치자금과 분식회계 등의 범죄에 연루된 기업인 54명을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하는 청원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면 건의 대상에는 연초 노무현 정부 출범 4주년 기념 특사 때 제외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37명이 다시 포함됐다.
이밖에도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과 이진방 대한해운 사장, 박종식 전 수협 회장, 서갑수 한국기술투자 회장 등 중견ㆍ중소기업 오너와 전문경영인 17명이 추가됐다.
다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정몽구 현대ㆍ기아자동차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됐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사면복권되지 않은 기업인들은 해외투자 유치에 제약을 받는 등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거의 관행과 풍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정법을 위반한 기업인들을 사면해 국민 화합을 도모하고 기업인의 의욕을 북돋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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