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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공정거래법] <5> 가맹본부의 지위 남용행위

가맹점에 판촉물·원재료 구입 강요못해<br>일방적 로열티 상향·물품대금 인상도 위법 소지

올해 초 어느 유명 외식 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 몇 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동의도 없이 매달 신제품 홍보 명목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물을 강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에 빈번히 나타나는 유형 중 하나이다. 특히 업계에서 소위 ‘잘 나가는’ 유명 브랜드를 가진 가맹본부일수록 이러한 행위는 공공연하게 이뤄진다. 문제는 상당수 가맹본부들이 이를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맹점들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판촉행사의 주 목적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의 이익증진이라는 점에서 어느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제하고 있다. 주문하지도 않은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목표량을 정해놓고 목표량에 맞춰 원재료를 강제 배정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이는 ‘구입강제’로서 위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예컨대 출판사를 겸하는 학원 가맹본부가 학원 교재 외의 도서 구입을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일방적으로 로열티 지급비율을 올리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물품 공급 대금을 갑자기 인상한다면 이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하나인 부당한 계약변경 행위로 문제될 수 있다. 때로는 이러한 행위들이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때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동반자로 보는 자세이다. 가맹점 희망자도 정보를 충분히 검토해 자기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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