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개발도상국의 EDCF 사업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면 적용 금리를 낮춰주는 사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EDCF 사업에 대한 금리우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제도 도입 이전에 지원된 EDCF 사업 중 아직 발주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도 이자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발주 금액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이 20% 이상을 수주한 사업이거나, 국내 중견기업이 50% 이상 수주한 사업이 금리우대 대상이다.
이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EDCF를 활용한 사업을 수주할 길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발주처인 개발도상국이 EDCF에 대한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국 중소·중견기업을 우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새로 금리우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은 50개로 베트남의 ‘정부통합 전산센터 구축사업’과 스리랑카의 ‘고체폐기물 매립장 건립사업’, 캄보디아의 ‘살라타온댐 개발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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